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재산세 기준, 납부기간, 계산방법 등 총정리

by 재테크하는 개미 2022. 4. 7.
반응형

2022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국평균 17.22% 오르며 올해 재산세는 얼마나 내야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아파트, 단독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 주택분 재산세에 대한 기준, 납부기간, 계산 방법 등을 정리해보겠습니다.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추후에 별도로 포스팅 하겠습니다.

 

 

1. 재산세 부과기준

2. 재산세 납부기간

3. 재산세 계산

 

 


 

 

1. 재산세 부과기준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2. 재산세 납부기간


주택분에 대한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부과가 됩니다.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

주택분 재산세 50/100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

주택분 재산세 50/100

 

단, 재산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 납부기간에 일시 납부하여야 하고, 재산세액 합계가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일부에 대해서 2개월 이내 분할 납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재산세 계산방법


재산세를 가장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법은 과세표준과 세율을 곱한 값에서 누진공제액을 빼주는 것입니다.

 

" 재산세 =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 "

 


 

① 과세표준(주택) : 공시가격 x 60%

재산세 부담완화를 위해 2022년 6월 1일 기준 1세대 1주택자는 2021년 공시가격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공시가격 조회방법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 공시가격 조회 방법 (아파트, 공동주택) [바로가기]

· 주거용 오피스텔 공시가격 조회 방법 [바로가기]

 


② 세율

과세표준의 구간에 따라 다른 세율이 적용 됩니다. 

 

(일반세율)

6천만원 이하 0.10%

1.5억원 이하 0.15%

3억원 이하 0.25%

3억원 초과 0.40%

 

(특례세율)

공시가격 9억이하의 1세대 1주택자는 0.05%p를 인하한 특례세율 적용

6천만원 이하 0.05%

1.5억원 이하 0.10%

3억원 이하 0.20%

3억원 초과 0.35%

 


③ 누진공제

6천만원 이하 : 해당없음

1.5억원 이하 : 3만원

3억원 이하 18만원

3억원 초과 63만원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