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공개되는 부동산 공시가격은 부동산 보유세와도 직결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아파트, 공동주택의 '2022 공시지가 조회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목차를 클릭하면 원하는 정보로 바로 이동 가능합니다.
목차
2022 공시지가 상승률
정부에서 공시지가 현실화를 선언했던 2021년도에는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의 공시지가 상승률이 전국평균 19%를 넘어섰었죠. 올해는 작년보다 상승률이 1.83%포인트 낮아져 전국평균 17.22%를 기록했지만 여전히 높은 상승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연도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을 살펴보면 작년과 올해의 상승률이 얼마나 높은 수치인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보다 상승률이 낮아졌다고는 하지만, 2022 공시지가 상승률인 17.22%라는 수치 역시 역대 3번째로 높은 상승률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2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지역별 상승률을 살펴보면 인천이 29.33%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경기가 23.2%로 인천의 뒤를 잇습니다. 서울은 14.22%로 전국 평균인 17.22%보다 낮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산을 제외하면 전국 평균보다 상승률이 높은 지역들은 수도권 인근 시·도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1년과 2022년의 지역별 공시가격 변동률을 살펴보면 상승률이 가장 많이 감소한 지역은 세종 지역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종의 경우 작년도 공시가격 상승률이 70.24%에서 올해는 -4.57%로 감소하며 전국에서 유일하게 마이너스 변동률을 기록했습니다.
자료를 보면 서울·부산·대구 등 주요 대도시는 작년보다 상승폭이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작년도 상승폭이 작았던 지역들의 2022 공시지가 상승률이 증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경기 지역의 상승률은 작년보다 0.74%p 감소했지만 여전히 전국 평균을 6% 가량 웃도는 수치를 보이며 2년 연속 큰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2 공시지가 조회 기간
2022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해 3월 24일 ~ 4월 12일까지 열람 및 의견청취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출된 의견을 토대로 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29일 최종 결정된 2022 공시지가를 공개하게 됩니다.
4월 11일~ 4월 29일의 기간에는 2022 공시지가 조회가 불가능하므로, 열람 기간을 놓치신 분들은 4월 29일까지 기다렸다 조회하시면 됩니다.
결정된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4월 29일 이후에 가능한데요, 2022 공시지가 조회와 관련된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2. 3.24. ~ 4.12.>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열람 및 의견청취
<2022. 4.18. ~ 4.27.>
조사산정보고서 검수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2022. 4.29.>
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2022. 4.30. ~ 5.30.>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2022. 6.24.>
공동주택가격 조정 공시
2022 공시지가 조회 방법
2022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회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바로가기)라는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메인화면 좌측 하단의 '전자열람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시도를 선택하고 도로명 또는 지번주소로 검색하는 방법과 지도에서 찾는 방법으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조회하고자 하는 공동주택의 주소와 동, 호수까지 입력한 후 '공동주택가격(안) 확인'버튼을 누르면 2022 공시지가 조회가 가능합니다.(3.24~4.12 기준)
세대별 구분등기가 되어있는 다세대 주택도 아파트와 동일하게 주소 및 동, 호수까지 입력하면 2022 공시가격 조회가 가능합니다.
다음시간에는...
오늘은 2022 공동주택 공시지가 조회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시간에는
1. 2022 오피스텔 공시지가 조회 방법 [글 바로가기]
2. 2022 토지 및 개별주택 공시지가 조회
4. 종합부동산세 기준 및 계산방법
에 대해 차례대로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재산세 기준, 납부기간, 계산방법 등 총정리 (0) | 2022.04.07 |
---|---|
(주거용)오피스텔 공시지가 조회 방법 (0) | 2022.04.05 |
댓글